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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속은 유죄가 아니다" 삼성vs특검 법정싸움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삼성측은 여전히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이 같은 삼성 '뇌물죄'를 두고 입장을 달리한 경우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검찰 특수본은 이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최씨 등에게 지원을 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에도 삼성은 피해자로 적시됐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영장발부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의 이 부회장 기소 후 법정에서 핵심으로 다뤄질 혐의는 뇌물공여다. 횡령, 위증 등의 혐의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선 특검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라고 보고 삼성의 최씨 관련 지원이 삼성물산의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합병 찬성표를 얻기 위한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해소 관련 특혜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등이 해당 뇌물에 의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특검측은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과 미르·K스포츠재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한승마협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삼성SDI에 대한 순환출자해소 주식 매각 명령이 '특혜'라는 입증을 받은 상태다. 청와대의 개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다.

문제는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점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를 두고도 아직까지 고민 중이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공동체'임을 입증하고 최씨에게 제공한 각종 지원이 곧 박 대통령의 이득임을 증명해야 한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최씨가 삼성에 특혜를 제공하라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주문한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 이들 사안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은 증명하기 힘들다.

특검은 무엇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의혹이 입증되지 않는 다면 이 부회장은 범죄 동기조차 없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특검의 물증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명확한 증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일부러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증명되야 한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까다롭게 평가하진 않겠지만 통상적인 비율, 편법경영승계 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맞서 법정에서 정면대결을 펼칠 계획이다.

삼성은 지난해부터 일관성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최씨의 딸 정유라에 '승마지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최씨의 개인회사 비덱스포츠와의 200억대 컨설팅 계약 등 특검이 대가성 뇌물로 판단한 모든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측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삼성SDI 순환출자해소 관련 주식 매각 특혜 의혹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삼성 뿐 아니라 53개 대기업이 지원금을 출연한 것, 2015년 7월 께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독대해 '문화스포츠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점 등을 들어 뇌물죄 적용의 형평성과 강요의 정황 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검찰 특수본이 피해자로 판단한 사건을 특검이 뒤집은 것으로 특검은 검찰 조사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정싸움이 삼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민감한 부분이지만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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