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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북·전북·경기 소, 돼지 반출금지 26일까지 연장"

지난 13일 보은에서 3건의 구제역이 한꺼번에 발생한 이후 사흘째 추가 확진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 반출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전북·경기도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시한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8~12일 시행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한 O형 백신 일제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농장 간 살아 있는 모든 축종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 역시 26일까지 연장한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고려해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한 이동금지 기간만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발생 시·도에서는 오는 19일 지역 내 농장 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마찬가지로 26일까지 금지된다.

아울러 일제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전국 가축시장도 폐쇄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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