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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 결국 '구속'...서울구치소에 즉시 수감(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재시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특검 출범 이후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해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6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7일 오전 5시 40분께 결정이 났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의 경우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법원 영장 기각 이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3주간의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증거 분량도 2배로 늘리며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5개로 늘었다.

추가된 증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공정위의 삼성 특혜 관련 물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39권 등이 있다. 당초 법리적 논란으로 인해 제외될 예정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혐의도 적시된 상태다.

지난달 영장기각 당시 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끊임없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이 요구하는 대통령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와 소송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이며 사실상 대통령 조사의 부재가 특검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부회장은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용되게 된다. 최장 20일 동안 신병이 구속돼 특검의 수사를 받는다. 특검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씨와 관련된 주변인, 단체 등에 총 430억원의 대가성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후 양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SDI의 순환출자해소 지분 처분 과정에서 공정위가 당초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검토한 것을 500만부로 줄여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를 통한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 특검팀은 또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이 같은 행위가 대가성이라는 입증도 마친 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역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기업 총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삼성 그룹의 돈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독대해 '문화스포츠 산업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과, 청와대 실권자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직접 나서 모금을 요청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특혜에 관해선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삼성SDI 지분처분 검토 자체를 삼성이 먼저 공정위에 요청했으며, 이후 공정위의 결정에만 따랐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을 청와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법원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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