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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6800여명 적발… 과태료 227억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3884건, 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크게 확대한 바 있다.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한국감정원도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 매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조사 가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한 자를 중심으로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관계기간 합동 상시 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사항을 지자체와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적발건수는 2015년(3114건)보다 24.7%를 기록했고 과태료 부가 액수도 같은 기간 48.5%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 339건(699명)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 214건(412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4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 신고 조장 및 방조 34건(55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관할 세무소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진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중개한 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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