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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내년 1월까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에 1.3억원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내년 1월까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1억3000여 만원을 지원한다./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내년 1월까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1억3000여 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 실태조사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규모는 200만 세대, 최소 400만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중 한 달 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116만 가구(57%)에 이른다. 전체 연령층에서 0~19세 미성년자는 4709명이었으며 25세 미만 청년층까지 연령층을 늘리면 체납자 규모는 4만7000명을 훌쩍 넘어선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제제조치인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나 과도한 추심행위 등은 체납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든다"며 "체납자를 구제하는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과 1개월 치 건보료를 지원한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포함 가정·한부모 가정·임산부·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지원한다. 체납자들의 건강할 권리 찾기 모임,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모으고 법과 제도개선 활동도 진행한다.

올해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와 함께 체납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체납보험료 관련 상담 및 병원이용 안내 등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달 선정 대상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는 건보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피해사례나 병원이용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병행한다. 건강보험 체납 3대 핵심과제는 건강보험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급여제한 규정 폐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체납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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