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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잠자는 내 돈 찾기…'파인'에서 예금·보험·카드포인트까지 한 번에

#서울에 사는 주부 김씨(43세)는 충분하지 않은 소득에 생활비 부담으로 늘 한 푼이 아쉬운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연말 이웃에 사는 다른 주부(40세)로부터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은행 휴면계좌에서 65만원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김씨도 혹시 휴면금융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조회방법을 잘 모르고 복잡할 것 같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앞으로 휴면예금 뿐 아니라 보험이나 주식, 카드포인트까지 잠자고 있는 내 돈을 한 번에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파인'만 방문하면 모든 휴면금융재산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각 휴면금융재산별로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조회시스템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은행·휴면예금의 경우 '어카운트인포'나 '휴면계좌통합조회'를, 저축은행 휴면예금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시스템'을, 카드포인트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불편은 물론 귀찮아서 찾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휴면금융재산 잔액은 약 4조 3846억원이다.

휴면금융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찾아 클릭하면 된다. 모두 9개의 휴면금융재산이 있으며,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휴면금융재산 보유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조회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휴면예금과 미환급 공과금,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등은 바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은행 휴면예금·신탁은 30만원 이하 소액 계좌의 경우 조회 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돈 가운데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미수령금 통합조회 내역'에서 금융기관명 및 지급가능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을 위해서는 입금계좌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공과금은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등 8종에 대해 조회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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