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종류별 이물발생 순위. /한국소비자원
배달음식에서 유리나 금속, 벌레 등 불쾌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 등 접수건이 늘고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물관련 위해발생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식품업체의 이물 혼입방지 노력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식품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ㆍ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 '빵ㆍ떡ㆍ과자류'가 331건(15.2%)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음료ㆍ다류ㆍ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ㆍ이유식 등)' 177건(8.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는 제품으로 섭취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4.4%)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접수된 2181건을 혼입된 이물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금속' 159건(7.3%), '돌ㆍ모래' 146건(6.7%),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벌레'는 유통ㆍ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측은 예상했다.
또 소비자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2181건 중 437건(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치아손상은 금속과 돌ㆍ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업계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각각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