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유료방송 요금제 '신고제'로 완화…자율성 높인다

유료방송 요금제가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면서 다양한 상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되면서 유료방안 발전방안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가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돼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가 수월해진다. 다만,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는 유지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표시방식도 요금정액제로 일원화된다. 현재 케이블과 위성은 요금상한제가 적용되고 IPTV는 요금정액제(기준요금표시)가 적용된다.

케이블TV가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해 학계·업계·시청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검사 부담들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고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상 남아 있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 지분 소유 33% 제한을 폐지해 유료방송사간 소유·겸영 규제를 없앤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복수 지역채널을 허용하고,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돼 있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들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실제 사업 운영과 경쟁이 MSO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법적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허가권이 통합되면 위성, 인터넷TV(IPTV) 등 전국 사업자에 비해 SO에만 과도했던 잦은 재허가 심사 부담도 완화되고, 과징금·과태료 등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의 불이익도 개선될 것을 전망된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됐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유료방송이 보편화된 우리나라 방송 시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청자 보호 측면의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28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