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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가짜 속눈썹 주의보"…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속눈썹 접착제 '폼알데하이드' 검출 제품. /한국소비자원



속눈썹 연장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9일 밝혔다.

앞서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4월'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까지 검출됐다.'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까지 발견됐다.'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었따.

이에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한편 표시기준 유예기간(2016년 9월 30일) 이후 제조됐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미흡했다.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속눈썹 접착제 '톨루엔' 검출 제품.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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