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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잊지 마세요~"

#이(45세)씨는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달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175만원(35% 세율 적용)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나 발행기업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크라우드펀딩 투자 '금융꿀팁'으로 ▲투자성향 고려 ▲크라우드넷에서 투자한도 및 등록 중개업자 확인 ▲투자대상 기업 평가 ▲투자 후 사업진행 및 재무상황 수시 확인 ▲소득공제 신청 등을 제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월 25일 이후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16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참여한 투자자는 5868명이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려면 먼저 '크라우드넷'을 방문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요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위험은 높고,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크라우드넷에서는 본인의 투자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별 또는 연간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투자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투자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을 꼭 읽어봐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은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투자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싶을 때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 주식의 호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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