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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뭣이 중헌디"…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 "허무해"



음력 설 연휴가 지났다. 유통업계의 이번 설 명절은 지난해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맞는 첫 명절로 예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지난해 추석에도 김영란법의 영향이 살짝 미치긴 했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예약 판매를 통해 고가의 선물세트를 전할 수도 있었다. 본격적인 김영란법이 적용된 명절은 이번 설이 처음이다.

설 명절을 앞둔 유통가는 그야말로 썰렁했다. 경기 불황도 문제였지만 김영란법을 감안해 5만원 이하의 설 선물세트 품목을 대폭 늘려도 예상 외로 잘 판매되지 않았다. 심지어 최대 70%까지 막판 세일 작업에 들어가는 상황도 연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씨가 말라버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여파에 판매업자들도 소비자들도 한숨만 늘어가는 상황이었다. 명절을 앞둔 분위기에 소비심리가 살아날 법도 한데 여전히 소비자들의 지갑은 굳어있었다.

하지만 설 명절을 보내며 각 유통업체들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선물세트가 아닌 상품권 판매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돌아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 3사는 설 명절 행사 기간 설 선물세트 판매는 저조한 반면 백화점 상품권의 판매율은 일제히 신장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23일까지의 상품권 매풀은 전년 동기(설 전 일수 기준) 대비 13.3% 늘었다. 지난해 설 기간 상품권 매출 신장률(7.5%)보다 약 2배이상 뛴 셈이다.

신세계백화점도 설 상품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신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와 신세계에 비해 사용처가 적은 현대백화점 상품권 판매율은 한 자릿수 신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실제로 설 선물세트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그대로 드러날 뿐더러 선물가격까지 기록에 남게 된다. 반면 봉투로 전달되는 상품권은 배송 이력이 남을 가능성도 낮고 수신자가 현금영수증을 일일히 챙기지 않는 이상 가격 또한 추적해 볼 방법이 없다. 결국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 남긴 건 '꼼수'였다.

앞서 김영란법은 사회에 전반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시작됐다. 고가의 선물이 오가며 발생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자 이번 설 명절에도 '5만원'이 화두에 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김영란법이 서민들만 골탕먹는 법이 되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꼼수가 남발하는 설 명절이었다는 생각에 올 추석에는 더했으면 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김영란법 개정이 국회에서 곧 추진된다고 한다. 해당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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