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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개인회생정보 공유시점 앞당겨진다…4월부터 시행

개인회생절차 및 정보공유시기./금융위원회



#. 1월 초 회사원 A씨는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C저축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했다. C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 등에 A씨의 정보를 조회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연소득이 있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A씨는 그해 12월 회생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됐고, C저축은행은 A씨에게 빌려준 금액의 상당액을 손실로 처리하게 됐다.

금융 당국이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회생 확정시'에서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으로 선행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지난 2011년 6만5000명에서 2015년 10만명, 회생신청자가 보유한 평균 신용대출금액은 같은 기간 25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정보는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되기 때문에 회생결정의 최종 확정 전에는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었다.

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악용해 악덕 브로커 등을 통해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해당하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으로 앞당겼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2월 초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이 정보의 등록·공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보 공유는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해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CB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월 7일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개인회생정보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과 고의적인 면책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희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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