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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주의 시술로 피부 함몰·괴사 일으킨 의사 금고형

부주의한 시술로 환자들에게 피부 함몰·괴사 등 부작용을 일으킨 피부과 의사가 금고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서울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9월∼2014년 3월 환자들을 상대로 기미와 여드름, 홍조 치료를 하다 과실로 8명에게 피부 함몰, 조직괴사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최씨는 환자 진료기록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피부관리사들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피해 환자들은 모두 최씨에게 'TA(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맞았다. 이 주사는 피부 깊숙이 놓거나 주사액을 과량 투여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최씨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치료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해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잘못된 시술 방법을 쓰고 부작용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은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이들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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