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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조사 거부시 과태료 5000만원"

앞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방통위는 26일 2017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고도 현행법상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가 75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불법보조금이 의심되는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고 기업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규모가 3000㎡ 이상 대형 유통점의 경우 조사방해 횟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일반 유통점은 기존대로 횟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1500만원, 3회 위반시 300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5000만원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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