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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법치국가' 흔드는 '여론재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법원, 검찰 등을 권력의 한통속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을 악을 주둔하는 자로 몰았다.

최근 개봉된 '더킹'이라는 영화는 부패한 검찰의 모습을 배경으로 했다.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까지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한만큼 영화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특정 부패 사법권이 아닌 전체적인 법조계로 퍼지는 데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이를 웅변한다.

조 판사가 삼성의 장학생이었으며 아들이 삼성 입사 약속을 받았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조 판사가 재벌권력에 휘둘려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검측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근거가 되는 어떠한 증거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재벌구속'이 '정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조 판사에 대한 신상캐기는 물론 항의·협박전화 등도 쇄도했다. 일부 단체에서는 서울지방지법에 대한 공격도 예고했다. 성문법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여론'에 의해 법원이 판단하길 바라고 있다.

법원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 등 명확한 기준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10명의 죄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철학을 갖고 사건을 살핀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취하고 있다.

당장의 구속이 안 되더라도 죄를 저지른 자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개인의 재산이나 권력과 상관이 없다. 과거 수많은 법조계 비리로 인해 사법권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많이 개선돼 기업총수는 물론 검사장 등도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이 만들어낸 결과다. 법원이 독립되어야 하는 대상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법원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판결을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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