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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문체부장관, 구속 후 첫 특검 출석

함께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건강상 이유' 들어 불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28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미결수 신분인 조 장관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앞둔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날 새벽 3시 45분께 구속됐다. 현직 장관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의 특검 출석은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약 10시간 40분 만이다.

특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조 장관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조 장관은 17일에는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조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를 적시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조 장관과 함께 소환했다.

차씨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진흥원에 좌편향 세력이 있을 테니 색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차씨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구속 직후 가족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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