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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치자금 전달과정 현장검증.."당시 출입 통제 상태, 명백한 모순"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과정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며 윤모(53) 씨의 허위진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의사당 남문과 의원회관 1, 2층 출입구 및 보안검색대, 의원회관 8층부터 의원실까지의 각 경로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술 신빙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홍 지사 변호인측은 “돈을 전달했다는 장면은 공여자 진술의 핵심 부분인데, 윤 씨가 신축공사 중 지하 1층 출입구로 출입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착오라고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6월, 홍 지사에게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의원회관 지하 1층 출입구로 들어와 의원실에서 전달했다는 윤 씨의 검찰 진술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홍 지사 측은 “의원회관 지하 1층 출입구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신축공사로 폐쇄된 상태였고, 주변 공사장 일대가 펜스로 차단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며 “윤 씨가 주장하는 이동 경로는 물리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씨가 2015년 4월 검찰의 경남기업 수사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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