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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최순실 21일 소환...이번에 불출석 시 '체포영장'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시호 김종 최서원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순실이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21일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그 동안 특검은 최씨에게 수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최씨는 건강, 정신적 충격, 재판일정 등을 핑계로 4차례나 출석에 불응했다.

특검은 최씨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다.

20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그간 (소환통보에) 불응한 최순실씨의 재판일정을 고려 내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다"며 "내일도 출석 안하면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삼성이 최씨와 주변인에게 지원한 액수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박 대통령, 최씨 등과 '대가성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은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말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의 지원이 대가성 뇌물인지, 해당 거래를 제시한 것이 누구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의 소환통보에 특검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같은 달 27일 다시 최씨를 소환했으나 '간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31일에도 재차 출석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간 후 특검은 최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또 다시 불응했으며 9일에도 '재판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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