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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바뀌니 단통법 개정 논의 급물살…미방위, 첫 법안소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매장 /뉴시스



계류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분리공시, 지원금 상한제 등 이동통신 시장의 뜨거운 쟁점들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돼 있던 10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사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80% 이상 비쟁점 법안이라 대부분 통과됐을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단통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방위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14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은 유일한 상임위원회로 남아있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회부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통법 등 가계통신비와 관련된 현안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은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심사 소위 회부로 개정 논의에 급물살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총 11건이다.

그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이다. 11건의 개정안 중 절반이 넘는 6건으로, 가장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삼성·LG전자 등의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분리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마케팅비를 확인해 단말의 출고가를 투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하기로 했지만, 제조사들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영업 비밀 등의 유출로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몰까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원금 상한제도 쟁점 사항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단통법 시행 후 3년 한시적 적용하는 조건으로 오는 9월 일몰로 법적 효력을 잃는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제한해 '이동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부정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상한제 폐지 개정안이 국회 논의로 통과될 경우 조기 폐지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단통법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날 최근 3년간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인하된 것은 단통법의 효과가 아니라 알뜰폰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및 '이통3사와 알뜰폰 ARPU 현황 및 통계청 가계통신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경우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1인당 평균 매출(ARPU)이 상승했다는 것. 3사를 종합하면 2012년 3만1295원에서 3만5791원으로 약 14.3%가 늘어났다.

녹소연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의 ARPU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오히려 단통법 시행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통계상 나타난 가계통신비 하락은 낮은 ARPU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알뜰폰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된 법안들은 이후 미방위 전체회의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오는 20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미방위 계류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심사 소위는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각 5명,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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