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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의연 판사, 알고보니 '박유천 성폭행 고소女' 사건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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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관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 판사가 과거 박유천 성폭행 사건 영장실질심사도 맡은 이력이 있어 눈길을 끈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 8월 연예인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 영장을 심사했다.

당시 경찰은 박유천을 첫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 A 씨와 그녀의 사촌 오빠를 무고와 공갈혐의로 구속한 상태였고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그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사실 관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