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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당, 당원권 정지 기간 '최장 3년' 확정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 이하에서 최장 3년 이하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새누리당 상임전국위가 의결한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 규정 개정안을 19일 최종 확정했다.

당원권 정지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 사실상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자진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내홍에 책임을 물어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