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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에 해당한다.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 건물로 만들어 총 1300만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에 이르는 규모다.

목표가 현실화되면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에너지 수입비용도 아낄 수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한 바 있다.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www.zeb.or.kr)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이라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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