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한구 전 의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친박근혜)계 원로 인사들에게 자체 징계 중 가장 강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윤리위가 18일 두 번째 전체회의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인적쇄신'에 들어갔다고 해석되고 있다.
선거법 이외 사안으로 기소될 경우 통상 '당원권 정지'를 내린 뒤 최종 판결을 보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탈당 권유'를 통해 스스로 당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한구 전 의원의 경우 기소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4·13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심각한 당내분열을 일으켰다는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전 의원은 4번의 국회의원을 하며 정책위의장·원내대표까지 지낸 대표적 중진 의원이고,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도 알려질 만큼 친박계 핵심인사다.
이날 제명 결정을 받은 이 전 부의장은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 현 전 수석은 LCT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박 전 의장은 골프 캐디 성추행으로 2014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이날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당 원로까지 제명을 당하게 되자 핵심 친박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리위는 이들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토록 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서 의원에 보낸 질문지에서 지난 2014년 7·14 전당대회에 앞서 대규모 친박계 모임을 개최한 배경과 지난해 4·13 총선에서 영향력 행사 여부 등 계파 활동,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벌어졌던 '진박 마케팅', 윤 의원에 대해서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막말 녹취록 파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