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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자주 묻는 사례는?

18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됐다.

이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사례도 공개했다.

먼저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 여부다. 국세청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지난해 12월 말 둘째 자녀가 출생한 경우(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기본공제(150만원)와 자녀세액공제(60만원)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중 암환자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턴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선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어린이집 입소료·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악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교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외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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