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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늦어도 2월초 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의 입장은?

17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2월 초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정된 특검의 수사기간 내에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법정에 섰거나 현재 구속된 상태며 18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들 모두 삼성-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다.

특검이 이들에 대해 사실상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진행하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다음달 2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2월초에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승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달 28일까지는 모든 조사를 마쳐야 한다. 현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이지만 황 총리가 특검 수사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청와대가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특검팀도 강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청와대의 조사 거부에 따른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 못하지만 늦어도 2월 초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긍정적이지만 만일 안한다고 하면 대면조사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구했을 때도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뒤집었다.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이유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최근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라는 입장도 낸 만큼 대면조사를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수사 거부에도 특검팀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다.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결국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지위를 잃었을 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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