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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알아두면 유익한 전액공제 꿀팁

올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다. 바로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의 항목이다.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아울러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올해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함께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전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공제 증명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과세미달자 또는 의료비·신용카드 등 지출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다.

총 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양가족 수(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에 따라 연간 총 급여액이 독신(본인) 1408만원 이하, 2인 가족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 3083만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에 해당돼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국세청



의료비를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이상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게 좋다.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유의할 점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느 한 배우자가 받은 경우, 또 다른 배우자는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 외 특별세액공제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건강고용보험료·기부금 이월분)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하다. 중도 입사 또는 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지난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분납 제도가 시행된다"며 "2016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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