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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유한킴벌리, 메탄올 초과 검출 물티슈등 전량 회수한다.

유한킴벌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킴벌리의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통보하면서 13일부터 아예 모든 제품을 회수키로 한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그동안 자체 품질검사 및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왔으며, 메탄올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회사는 신속하게 해당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업체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근 원료 공급사에서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 없이 회수 및 환불접수 사이트와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된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시 유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만드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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