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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사용 제한 풀렸지만…카드사 시기 늦추기 꼼수?

#. 최근 편의점에서 1만원 어치 물건을 산 직장인 이 모씨(28)는 카드 결제를 하며 포인트 사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편의점 직원은 1만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씨의 카드 포인트는 5만원이 넘은 상태였다. 이씨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왜 포인트 사용을 100% 할 수 없는 지 물었더니 아직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부가 올 초 카드 포인트 사용 제한을 폐지했는데 아직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카드사 직원의 말에 황당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에도 불구 카드사들이 포인트를 현금화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 카드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했지만 현재 포인트 제한을 풀겠다고 밝힌 카드사는 BC카드와 하나카드 단 두 곳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 상품부터 약관이 적용된다"며 "기존 카드 상품의 경우 제휴업체 간 계약관계 등을 감안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에 자율로 맡겼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자율로 포인트 사용 제한을 맡기다보니 이행 시기나 방법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간 일부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쌓은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왔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도 5년에 불과해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 사용비율이 제한된 포인트는 4490억 포인트(1억154만건)에 이른다.

업계 '빅2'인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오는 4월부터 신규 출시 카드에만 포인트 100% 사용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카드에 대한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BC카드의 경우도 지난 1일부터 신규와 기존 모두 카드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없애긴 했지만 대형 가맹점에서는 오는 3월 말부터 100% 사용토록 시기를 늦췄다.

현대카드는 현재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는 포인트 사용 비율(M포인트 제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올 하반기 별도 제도를 만들어 소비자가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타사와 달리 적립 시점에 현대카드가 포인트 마케팅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의 포인트 사용 제한을 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 비율을 늘리는 대신 포인트 사용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포인트는 카드사 마케팅 수단의 하나"라며 "전 업계가 포인트 사용을 일원화함으로써 일부 가맹점의 경우 포인트 제휴를 아예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에 한해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 각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제한 폐지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 민원 등을 분석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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