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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노동자 격차 해소' 방안 실효성 의문

고용부, 올해 '업무계획'서 대책 발표...전문가 "일부 법·제도 개선 아닌 노동 패러다임 전환해야"

최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극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노동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 보완 등 일부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편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 수준인 5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형태별 임금수준도 2015년 기준,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근로자 격차 해소와 보호강화'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동종·유사 업무 범위 확대', '차별판단 기준에 대한 직업능력 고려' 등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하청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활용가능 기금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조건 침해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편의점·음식점 등 취약계층 사업장의 감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제도의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이미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는 2007년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비교대상 근로자가 협소하고 차별여부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쟁과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재의 노동 패러다임을 '인권과 존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로 상징되는 근로자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부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다',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10% 이상으로 한다' 등의 원칙을 담은 '국가 기본선 (national minimum)'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미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고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경제 민주화' 이슈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의 포럼에서 4대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강자 횡포 규제를 안 해온 만큼 수정 자본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은 이른바 재벌체제의 해체와 공정경쟁 확립"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또한 최근 정강정책에서 재벌개혁을 명시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의 조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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