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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교통카드 기능 부가된 청소년증 발급된다

청소년증 앞면./조폐공사



청소년증 뒷면./조폐공사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이 부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니즈를 반영해 실생활에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한 청소년증을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편의를 증진한 새로운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지난해 9월 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폐공사는 새로운 청소년증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여 앞면에는 색변환 잉크를 적용한 새싹 이미지를, 뒷면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두드러지는 별 문양, 텍스트와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잠상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이나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한다. 또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시 청소년 우대 요금적용의 증표로 사용된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청소년증만 있으면 본인 확인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또 미리 돈을 충전해 놓으면 충전된 금액 범위내에서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은 "이번 청소년증 기능 확대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조폐공사는 국가 신분증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보안기관으로서 고품질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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