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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예금자보호 가능한 금융상품 확인하려면? "예보 홈페이지 방문하세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을 통해 은행·증권·보험·종금·저축은행 등 265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영업점에 비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293개 부보금융회사 중 결산시기가 상이한 외국계 은행 등 28개사는 제외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는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상품 목록과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금융소비자가 한 눈에 보기 쉽게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각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입이 가능하다.

예보는 각 금융회사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예보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보호금융상품목록을 통합 게시할 예정이다. 게시일 이후 신규 출시되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등 예금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이전에 홈페이지나 객장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등을 통해 보호대상 금융상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원금 손실이나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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