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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27> 퇴직연금 교육

장수시대와 초저금리 시대는 금융교육이 필수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Q: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퇴직연금제도 교육은 회사(사용자)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회사가 금융 컨설팅과 퇴직연금 교육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32조 2항). 이 경우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간 유치 경쟁 등으로 무상 제공 예가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서면(우편), e-메일, 온라인, 대면(집합)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운용이 잘 진행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교육에서 출발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대면(집합)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간단한 서면(우편), e-메일, 온라인을 선호하여 형식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대면(집합)교육이 효과적이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는 중요 업무로 취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 퇴직연금 교육이 간과 될 수도 있고, 특히 회사의 담당자가 교육 방법을 잘 모르고 실행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퇴직연금 교육이 직원들 사이에서 적립금의 운용 방법 등에 있어 서로 논란을 불러올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는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지만 돈이 되지 않으므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제도의 교육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의 적립, 운용, 연금 수령의 과정에 필요한 내용의 전달과 노후 설계와 자산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할 때 반드시 실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의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어떻게 진행 하고 있습니까.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를 적절하게 활용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개인퇴직연금(IRP)의 경우에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나요. 회사의 의무인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핵심 성공 조건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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