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타고 다닐 일이 많은 A씨. 주유할 때 할인과 함께 포인트가 더 많이 적립되는 카드를 주로 썼더니 포인트가 20만점이나 쌓였다. 주유소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기에 10만원 어치를 주유해 달라고 하고 결제는 포인트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포인트는 1만점이라 나머지 9만원은 따로 지불해야 했다. A씨가 포인트를 다 쓰려면 1만점씩 무려 20번을 가야한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포인트 사용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올해 새로 출시되는 카드부터 적용된다. 기존 상품의 경우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를 감안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8개 전업 카드사 중 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5개사는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했다. 또는 자사나 계열사에 유리한 방법으로만 포인트를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려웠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보통 5년인 유효기간을 지나 소멸되는 등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15년 기준 5개사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건수는 1만154건이며, 금액으로는 4490억 포인트에 달한다.
이번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폐지는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만큼 이행시기나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에 맡겨졌다.
현대카드를 제외한 비씨·삼성·신한·하나카드는 신규 발급카드의 경우 모두 포인트 관련 사용비율 제한을 없앴다. 기존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비씨·하나카드는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사용제한을 폐지했고, 삼성·신한카드는 오는 4월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는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를 만들고, 기존 포인트를 신규 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민원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