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단통법 핵심 지원금 상한제, 예정대로 '일몰'…방통위 "단속 강화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일몰이 예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 시장 혼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이통사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시행됐으나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판촉 경쟁력을 떨어뜨려 '이동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부정적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 3년 일몰법에 따라 오는 9월 30일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 뒤에도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초반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나름 역할을 했다"며 "상한제가 일몰돼도 단말기 공시는 남아있다. 단속을 더욱 강화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강화해 온라인 유통채널별(웹카페 등) 모니터링 확대와 조사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관련,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연장보다는 일몰되는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빠른 피해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도 올해 도입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최소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기존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보다 다양화하고 비필수 선탑재 앱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에 특화한 새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조기 정착시킨다.

방송통신 활성화를 위해서 지상파 UHD 방송 도입도 고삐를 당긴다. 방통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광역권 및 평창 지역까지 확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