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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연말정산 시즌…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에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두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절세의 기본 항목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 가지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절세 방법을 삼성화재 FP기획파트 문제언 수석이 집어줬다.

18일 문 수석에 따르면 먼저 일정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보육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이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때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더라도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자녀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 금액과 비과세가 적용된다.

문 수석은 "이 같은 항목들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 처음부터 분리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란 본인과 일정 소득금액 이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합계액을 뜻한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될 수 없다. 사전에 소득분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해당되지만 고모나 삼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이 때 1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150만원을 달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그맥은 남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원칙적으로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액의 15%(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를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자녀의 사용액에 대해선 맞벌이 부부가 중복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 외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100만원 하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보험명세. 이 때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삼성화재



문 수석은 "최근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액의 3%)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액의 25%)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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