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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현대백화점·신세계·롯데, 면세점 특허 획득(종합)

서울 중소·중견기업은 탑시티, 부산은 부산면세점, 강원은 알펜시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신세계 센트럴시티



롯데월드타워



17일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을 대기업 군 특허권 심사에서 현대백화점, 롯데, 신세계가 선정됐다. SK와 HDC신라는 고배를 마셨다.

이날 오후 관세청은 서울지역 면세점 3곳(대기업)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모두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2월15~17일까지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명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자 평가 기준은 10개 항목, 모두 1000점 만점이다.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대기업 군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총점 801.5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로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어 롯데(800.10점), 신세계(769.60점) 순이었다.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은 탑시티가 761.03점으로 따냈다. 이에 신홍선건설, 하이브랜드듀티프리, 엔타스듀티프리, 정남쇼핑 등은 고배를 마셨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강원 지역에서는 699.65점을 획득한 알펜시아가 특허권을 따냈다.

관세청은 "탈락한 기업들은 면세점 이외 다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로 인식되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우려가 있어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에도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과 관련해 관세청은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서울·부산·강원의 4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신뢰보호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서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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