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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23> 근로자의 DC제도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근로자의 DC제도



기업 근로자가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하고 있다면 회사가 자신에게 적립해준 퇴직급여 적립금을 본인의 책임 하에 운용해야 합니다. 즉, DC제도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이때 책임이라 함은 DC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책임입니다. 즉,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그 결과인 수익이 많고 적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Q:기업 근로자는 DC제도를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요?.

A:기업 근로자인 여러분은 DC제도로 소중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입금되는 순간 그 때부터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무조건 참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DC 제도에 적립금의 운용, 투자의 개념, 운용지시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고 있나요?. 둘째, 회사로부터 DC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나요?. 셋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알고 실천 할 수 있나요?. 넷째, 주기적으로 적립금 운용 등 금융 투자 교육을 받고 있나요?.

DC제도는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적립금 운용입니다. 적립금의 운용은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지속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성공하는 DC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진행 하는 퇴직연금제도 설명과 금융투자 교육을 통한 상품 선정 등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와 담당자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는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설명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DC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적립금 운용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DC제도는 노후 자산관리의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금융과 투자의 이해도를 제고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종합 자산관리의 역량을 제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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