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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톡톡]의료급여 수급권자 위한 실손보험 할인제도

실손의료보험 보상범위 비교./삼성화재



#.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아프거나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납입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병원에서 골절로 인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비급여 의료비만을 보장 받았다. A씨는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와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우리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금을 덜 지급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입원과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부담한 금액(자기부담금 제외)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전액을 내 이를 보상받지만 A씨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만 청구해 보장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4월 일반인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선보였다. 다만 할인 적용대상이 한정되고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해 수급권자를 위한 할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다. 2015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실손보험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다. 할인 실적을 살펴도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금액은 약 3700만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올바른 할인 제도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할인제도가 2014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그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2014년 4월 이전에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할인제도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기존에는 의료비가 소액일 때 영수증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보험금 청구 양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해 대상자에게 안내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개선되는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을 물론 가족 또는 지인 등이 해당된다면 개선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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