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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통령 탄핵가결] 청와대-총리실 미묘한 관계, 경호·의전은 기존대로 할 듯



청와대와 총리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미묘한 관계에 빠졌다. 현행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는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전과 경호 문제도 대두된다.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 건재한만큼 때에 따라 경호 정도를 조정하는 정도에서 그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1∼9급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은 486명이다.

국무총리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맡고 있다. 현재 총리에 대한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은 9명이며, 이와 별도로 24시간 총리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서울공관과 총리공관에 각각 3명씩 근무하고 있다.

고건 전 총리는 2004년 권한대행 당시 청와대 경호실 요원 10여명이 총리실로 파견됐으나 근접 경호는 기존에 하던 대로 총리실에서 담당해 경호·의전 관련 청와대 인력의 참여를 제한했다.

의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급 의전을 받을 수 있지만, 황 총리는 고 전 총리의 사례를 토대로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는 국장급 의전비서관을 부서장으로 20명 내의 인원이 총리 의전을 담당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호와 의전이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그간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업무를 챙겼던 것과 달리 권한대행이 되면 가급적 정부서울청사에 머물며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할지도 미지수다. 고 전 총리는 권한대행 당시 청와대 방문을 극도로 자제해 왔으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역시 결과만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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