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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통령 운명은 '헌재'에...9인의 재판관은 누구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관심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박한철 헌재소장,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국회 선출 인사로는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호 재판관이 있다.

김 재판관과 안 재판관은 각각 옛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았다. 강 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선출된 인물이다.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검사 출신이다. 다른 7명은 전부 판사 출신이다.

재판장을 맡게 될 박 소장은 지난 2013년 3월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첫 검사출신 헌재소장이다. 검사 재직시절에는 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특수, 공안, 기획 분야를 두루 거쳤다.

2011년 2월 1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바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된다.

박 소장이 퇴임하게 되면 새로운 소장이 임명되거나 재판관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직을 대행하고 재판장까지 우선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도 자리를 내줘야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재판관은 내년 3월이 퇴임 예정일이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 장 이후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재판장으로 거론되는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다. 김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야당 측) 선출로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재 내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박 소장이 재판관을 맡을 경우 대통령에게 유리한 반면, 김 재판관까지 재판장 직이 넘어간다면 대통령은 더 어려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창종 재판과도 이 재판장과 같은 날 양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법관이다.

안창호 재판관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2012년 9월 20일 국회(여당측) 선출로 임명됐다.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지냈다.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여야 합의) 선출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조용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은 2013년 4월 19일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 재판관은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서 재판관은 청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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