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대통령 탄핵 가결]총리 권한대행에 쏠린 눈…황교안 체제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권한도 대통령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다. 하지만 권한대행이라는 직위 한계로 황 총리는 제한된 범위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송부돼 공식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 중심이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 전환돼 '황교안 체제'가 가동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국정운영을 책임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자리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지금까지 헌정 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모두 8명이다. 황 총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정 사상 아홉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총리실은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탄핵 가결 가능성을 고려해 공백 없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모두 불러 긴급 장관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국회의 탄핵 표결 시나리오별 국정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장관들에게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모든 내각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임명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사면감형보권 등에 관한 권한 등이다.

이에 따라 총리로서 국무조정실의 보고를 받는 동시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도 직접 받는다. 아울러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할하고 외교 안보 분야도 통솔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 법률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해석의 여지가 많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행하는 핵심 권한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때문에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도 '관리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한계를 감안, 상시적으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협치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례를 보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63일 동안 몸을 낮추고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무총리실은 고 총리의 권한대행 사례를 참고해 지난 8일 '대통령 권한대행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 전 총리 시절에는 권한대행 기간이 63일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추가해 8개월 동안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 총리가 '원활한 국정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중요한 순간에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동할 경우 야당은 공정한 대선 관리를 내세워 황 총리 퇴진 요구 등 정치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황 총리 체제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놓고 국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내정자 신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로 자연 소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