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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대통령 탄핵 가결]같은 듯, 다른 '탄핵'…노무현·박근혜의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사한 절차를 밟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현 박 대통령까지 총 11명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에 앞서 탄핵 절차를 밟았던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두 달뒤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했다.

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지만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사뭇 다르다. 또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의 행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탄핵의 직접적 사유와 국민 여론에서 두 대통령이 겪은 탄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기 때문이다.

2004년 3월12일. 국회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사상 처음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곳곳에서 하면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발끈한 것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해 대통령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는 결국 정치을 불안케 해 국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했다는 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 이유다.

정치권의 이같은 긴박한 움직임과 달리 당시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면서 맞불을 놓았다. 당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6, 찬성 4 정도로 '탄핵 부결'을 원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

현 박 대통령을 놓고 매 주마다 수 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하야', '탄핵'을 외치는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연출됐던 것이다.

결국 당시 국회는 대다수 국민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리고 1차 처리에 실패한 이후 2차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총 195명 중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결의서를 받아든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은 달랐다. 관련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후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두 달 가량이 지난 2004년 5월14일에 열렸다.

헌재는 심판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지만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결국 기각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 통과부터 헌재의 탄핵 기각까지 두 달 가량 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직무가 정지된 노 대통령은 두 달 동안 관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정치적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틈틈히 기자단과 산행을 하거나 참모진과 식목일 행사를 함께하는 등 단체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탄핵 반대 여론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뒀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였다.

하지만 현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외부 노출 일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과 이를 대변하는 '촛불'이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어서다. 이날부터 앞으로 있을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박 대통령이 '좌불안석'을 넘어 '식물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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