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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 면책기간 제대로 알아야…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치아보험 면책기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예시./금융감독원



#. 직장인 A씨는 동료가 치과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 가입을 알아봤다. A씨는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뒤 80일이 지나 충치로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스물두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치아보험 가입 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치아보험은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전, 크라운 등의 보존치료는 계약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 면책기간이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가 면책기간이다.

다만 상해나 재해로 인해 치료 받았을 경우엔 별도의 면책·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 가입 전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치료를 받은 경우엔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등 보철치료를 받은 부리에 대한 수리·복구·대체치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는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수준과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보장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으면 금감원의 '파인'이나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이창욱 실장은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와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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