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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창호 판사, 국민 '두번' 화나게 한 이유는? '조원동 기각·백남기 부검'

사진/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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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24일 서울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이 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성창호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CJ 지난 2013년 말 VIP의 뜻이라면서 물러나지 않으면 큰일난다면서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지난 2014년 갑작스레 경영권을 내려놓았다.

한편 성창호 판사는 지난 9월 故 백남기 부검 영장을 발부했던 인물.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검찰이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오후 8시 발부했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당시 가족과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부검을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판결로 성창호 판사의 판결 후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대병원 앞에 모여 백남기 농민 부검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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