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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 최대 6% 혜택 보려면?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금융감독원



#.박 모씨는 최근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제휴점 담당자와 가격을 협상한 후, 제휴점의 안내에 따라 A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뒤늦게 B캐피탈사를 이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었음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자동차 구입 시 대출 조건을 좀 더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스무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 안내했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소비자·판매자·금융회사 3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는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우선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지난 18일 기준 현재 상위 10개사 여전사별 중고차 할부금융 최고금리는 15.9~21.9%로 최대 6.0%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에 자동차 대리점 또는 제휴점의 안내만 듣고 대출상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공시를 통해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신차와 중고차별로 차종·신용등급·대출기간 등을 입력하면 여전사별 최저·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의 정보를 비교해볼 수 있다.

할부금융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이렉트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자동차 대리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소비자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판매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한 상품이다.

현재 6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상품의 평균금리는 11.2%로 전체 상품(13.7%)보다 2.5%포인트 저렴하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해지는 '철회권'에 대해 소개했다. 12월 19일부터는 할부금융 등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 계약을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 번, 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만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할 것을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 시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자동차 할부금융 등 업무처리는 금융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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