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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융꿀팁] 카드 1만개 시대…"본인 지출 감안해 카드 선택해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현황./금융감독원



#. A씨는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과 숙박권, 골프장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비싼 연회비가 부담돼 1년 후 카드를 해지하게 됐고, 그 동안 쌓은 카드거래 실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열일곱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카드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새로 카드를 만들 때는 ▲지출성향 ▲월평균 지출규모 ▲소득공제 및 부가서비스 ▲편의성 및 안전성 ▲연회비 부담 이용조건 등 여섯 가지 사항을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본인의 지출성향을 파악해야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10월 현재 19개 카드사가 약 1만 여개 이상의 신용·체크카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카드별로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지출이 큰 업종이나 분야에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항공편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엔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이용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해 추후 항공권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다.

또 카드를 만들기 전 본인의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해야 한다. 카드상품별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와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둘 중 한 곳에 주력하는 편이 좋다. 체크카드는 연말 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2배다.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더 많다.

금감원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선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만 발급받거나 모바일 카드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다만 모바일 카드도 휴대폰 분실 시 보안에 우려가 있으며, 카드사마다 결제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연회비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비용이다.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으면 연회비가 높아지고, 한 해 동안의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해 그 다음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다.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도 확인해봐야 한다. 카드사들이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외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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