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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뭐가 다르죠?

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시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진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도 있다. 그럴 때는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한다.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 이를 테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앞지르기·횡단보고·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무면허·음주 또는 약물 복용·보도 침범·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동승자 추락 방지 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11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사실상 운전자보험은 무면허·음주 운전을 제외한 9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외 사고 후 도주나 고의 사고 등도 보장하지 않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배상 책임의 성격이 강한데,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대인)·물적(대물) 피해를 입힐 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내는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설명했다.

[표]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비교./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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