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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측근들이 포스코에서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지역구에 있는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만든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내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은 심대한 인식의 오류에 근거하고 있고 정치적인 행위와 지역사회에 관한 근본적인 몰이해에서 지롯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경영에 관여한 업체 2곳에서 총 8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몰아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았던 이 전 의원은 2010년 지역 신문에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인지 공장 건설이 2011년 재개됐다.

공장 건설 재개와 함께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 중 경영에 관여하는 S사와 E사는 각각 크롬광 납품 중개권, 포스코 공장 부지 도로 청소 용역권을 따냈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 3월 S사 지분 10%를 가진 이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2013년 2월과 2014년 10월 E사 설립자 한씨에게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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