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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건설·조선사, 반기보고서 18.5%가 공시 미흡"

수주산업 관련 기재현황 점검결과 미흡사항 발견비율./금융감독원



건설·조선사 등 수주산업의 18.5%가 반기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감독 당국이 자진 정정토록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설·조선업 216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40개사(18.5%)가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정보 공시가 강화된 바 있다.

금감원은 건설·조선업 등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K-IFRS 적용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반기보고서' 7개 항목과 '재무제표 주석' 11개 항목 등 18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상장기업 점검대상 194곳 중 32곳(16.5%), 비상장기업 22곳 중 8곳(36.4%)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항목별로는 전체 점검 대상의 27곳(12.5%)에서 중요 계약별 공시가 미흡했으며, 22곳(10.2%)에서 영업 부문별 공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계약별 공시에서는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표시 하지 않고 순액표시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영업 부문별 공시에서는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변동내역 등을 영업부문별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정정토록 안내하고, 기재미흡이 발견된 40사에 대해 3분기 보고서 공시현황을 재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의 미흡사항은 중요 계약이나 영업·부문별 공시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재 위치를 오인하면서 주로 발생했다"며 "사업보고서 기재미흡사항이 중대한 경우엔 감리를 실시해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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