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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은행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인쇄 현금봉투 배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KB국민은행의 현금봉투./금융감독원



주요 시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 봉투를 전 영업점에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활용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금감원이 선정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10가지 꿀팁이다.

앞서 금감원은 피해예방 10계명을 포스터와 스티커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과 시민단체에 배포했다.

이번에는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조합포함)·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 봉투를 새롭게 디자인해 전 영업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금봉투는 은행별로 매년 약 3000만부 이상 전 영업점과 자동화 코너 등에 배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0계명이 인쇄된 현금봉투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높아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대처요령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과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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